입소안내
입소 절차
입소 조건 및 내용
| 입소 정원 | 30명 |
| 무료 이용 대상자 |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인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|
| 실비 이용 대상자 |
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인 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/ 심하지 않은 장애) - 입소 정원의 30% 범위 내 가능 |
신청 서류
| ✔ | 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각 1부 |
| ✔ |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 |
| ✔ | 건강진단서 (전염성 여부 확인) 1부 |
| ✔ | 입소자의 신분증, 복지카드, 도장, 통장 |
| ✔ | 보호자의 신분증, 도장 |

